아는분이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현금거래로 세금계산서 없이 그 매입처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거래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드렸는데 저도 세금계산서를 안할 거라면 개인통장에서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통장에 매입거래내역은 있는데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하는게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매입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양측에서 각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외에 통장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제한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거래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공공기관과의 거래, 농·어민 직거래 등에서는 통장 이체 내역과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을 보완 서류로 구비해두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입금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거래 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완 서류들이 세무조사 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