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통장 매입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아는분이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현금거래로 세금계산서 없이 그 매입처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거래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드렸는데 저도 세금계산서를 안할 거라면 개인통장에서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통장에 매입거래내역은 있는데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하는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매입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양측에서 각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외에 통장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제한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거래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예외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공공기관과의 거래, 농·어민 직거래 등에서는 통장 이체 내역과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을 보완 서류로 구비해두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입금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거래 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완 서류들이 세무조사 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