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사무용품부터 주방용품까지 모든 잡화를 도소매로 해서 도매 또는 구매대행으로 관공서나 소규모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를 내기전 사업자 업태, 업종 선택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구·사무용품·주방용품 등 잡화를 도소매 및 구매대행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의 업태·업종 선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도매 형태로 관공서나 소규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업종코드는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에 해당하는 코드(513430)가 유사한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취급 품목이 문구·사무용품뿐 아니라 주방용품까지 폭넓게 포함되므로, 세무서 등록 시 복수의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구매대행(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함께 하실 계획이시라면, 최근 신설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 코드(525105)를 참고하여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내 구매대행과 해외 구매대행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메뉴로 들어가시면 업종코드 문서가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 그럼에도 정확한 매칭이 어려우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직접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실제 취급 품목과 거래 방식을 설명하시면,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로 등록해 주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