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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 요청

Q

제가 우유를 유통업체에서 받고있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가 나뉘어있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없고 전자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있는데 5월달에 신고할때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업체에 전자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에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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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전자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발행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표시하며,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근거 서류로 활용합니다. 법인사업자 전원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농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세 면세 업종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부가세 항목이 없고 공급가액만 기재됩니다. 과세사업자라도 특정 거래가 면세에 해당한다면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매도하거나, 면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맞습니다. 반대로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세 거래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오류 발행에 해당합니다. 발행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계산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의무발행 대상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행해야 할 서류 유형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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