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납부 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입니다. 법인의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6월 법인)도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를 8월 31일까지 예납합니다. 세율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합니다. 1기 예정(1~3월 분)은 4월 25일, 1기 확정(1~6월 분)은 7월 25일, 2기 예정(7~9월 분)은 10월 25일, 2기 확정(7~12월 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한입니다.
셋째, 원천징수세입니다. 임직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으면 1·2월 원천세는 3월 10일, 3~8월은 9월 10일, 9~12월은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연 2회 연말정산(3월 10일 지급분)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의 10%를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처리합니다.
다섯째, 4대보험료 납부입니다. 매월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이 모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과 계약을 맺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