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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 4대보험 처리는?

Q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회사에 저희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나 부모님 모두 현재 건강보혐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자로 전화된다면 부모님 중 한분은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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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4대보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직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직원으로 취업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핵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거 친족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있고, 해당 친족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타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가족 직원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 급여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시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비공개]) 또는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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