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는 병·의원, 학원,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결혼상담소, 보건소, 피부관리·성형, 부동산 임대업, 노래방, 일부 숙박업 등 수십 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 제공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통해 사업자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 대신 '[전화번호 비공개]'(미제공 시 처리 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미발급 금액의 2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소매업,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발행 의무가 생기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발행된 금액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