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날짜는 개업날짜로 하기 위해 계약날짜만 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하신 상태구요. 그런데 사업자 카드랑 만들어 놓고 그 카드로 사용하고 싶어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1.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 시점부터 세금과 관련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오늘로 지정한다면 뭐 다른 문제되는게 있는건가요? 3. 음식및 제과를 동판한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낼 경우 업종 코드는 뭐로 해야하나요?
사업 개업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 전(사업 준비 단계)에 미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매입세액 소급 공제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 준비 중에 구입한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 비품 등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큰 초기 투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권합니다.
세금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하기 전까지는 매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개업 전에 등록을 하더라도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매출 0원, 매입 XXX원'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처리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개시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