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신규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고 지난달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8년 넘게 실거주하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현재 2주택자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새 집을 먼저 사면서 비과세를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예전엔 지역마다 처분기한이 달랐다고 들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정확히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때문에 갑자기 2주택자가 되셔서 처분기한이 걱정되실 텐데요.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사,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처분기한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기한이 1년 또는 2년으로 나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입해야 하는 요건까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 구분과 전입요건이 먼저 폐지되면서 처분기한이 2년으로 통일되었고, 이어 2023년 1월 12일 개정으로 그 처분기한이 다시 3년으로 늘어나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3년 하나의 기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충족)을 갖추고 있는지
②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준 -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계산
③ 처분기한 3년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잔금청산까지 마쳐야 하는지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특례가 인정되며,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는 처분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종전주택 자체가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까지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도 비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자와 실거주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3년의 기산일은 신규주택 취득일이므로, 잔금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규주택 등기부등본상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을 대조해 취득일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분기한 6개월 전부터는 종전주택 매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매수인의 대출 실행 지연 등으로 잔금일이 밀리더라도 3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미리 점검하여 비과세 요건 자체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