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서면 통보도 없었고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우편, 또는 노동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①근로계약서 ②임금명세서 ③해고 통보 관련 문자·카톡·녹취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 후 조사·심문 과정을 거쳐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