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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 줘요,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

회사가 2달째 월급을 안 주고 있어요. 사장한테 물어보면 곧 준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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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전화 ②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③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중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①근로계약서 ②급여통장 입금 내역 ③임금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도 있으니 관련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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