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경 공사중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 설치된 보호벽을 넘어서 만 16세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라카로 벽에 낙서를 하고 나왔고 2주 정도 뒤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거 같아 궁금해서 다시 방문했는데 친구가 한번 더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접수가 되었는지 경찰측에서 씨시티비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두친구는 초범이라 범죄이력이나 징계 이력이 하나도 없고 간단한 학교내 선도위원회 이력만 있고 한명은 보호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재물손괴와 가조물무단칩입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이때 초범일 경우 합의가 안되어 검찰에 넘어가 재판으로 갈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만 16세 자녀분들이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 재물손괴와 건조물무단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져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 16세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지만, 소년법상 특례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만 16세는 일반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과는 다릅니다. ②다만 소년법에 따라 검찰은 사안이 가볍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1호~10호, 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③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가 병합 적용될 경우 형량 상한이 올라가지만, 낙서 정도의 경미한 손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상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한 명이 이미 보호관찰 중이라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공사 시행사 또는 대학 측과 신속히 합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②반성문, 보호자의 재발방지 서약, 상담·교육 이수 등도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③보호관찰 중인 학생은 별도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피해 시설 측과 신속히 합의 및 원상복구 비용 변제를 진행하고, ②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며, ③재범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④보호관찰 중인 학생은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초범이고 경미한 손괴라면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