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쓰지 못한 연차가 10일 남아 있는데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말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이 경우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근로자에게 시기를 정해 사용을 촉구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이력을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