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피해를 입어 모두 막혔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분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여 계좌도 다 안되고 피해자들이 여러번 입금해서 제가 들은 피해액수만 2억 8000만원 입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악용이 된 것 같습니다. 처벌 받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이 입금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 없이 이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명의인은 통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또는 사기방조죄로 입건되는데, 처벌 여부의 핵심은 계좌나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입니다. ② 만약 귀하가 계좌를 직접 양도·대여한 적 없이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지시에 따라 재이체(전달책 역할)만 했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위(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채용, 업무 지시 내용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피해액이 2억 8천만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자메시지,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대화내역 등으로 뒷받침되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상 계좌 명의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도 함께 심사되어 쉽게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④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계좌가 막힌 것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 지시받은 내용, 관련 대화·구인공고 등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취업 사기를 당한 정황 등)를 최대한 수집하시며, ③ 경찰 조사 전에 진술서 방향과 답변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고, ④ 피해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고의 없이 이용당한 정황이 명확히 소명되면 불기소나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계좌 명의인의 주의의무도 함께 심사되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