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성년자 여권발급 법정대리인 할머니로 변경 가능한가요?

Q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려는데 부모님이 이혼 상태이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2촌 이내 친족도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② 즉 부모(법정대리인) 외에도, 2촌 이내의 친족이 동의(대리)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 '친할머니'는 2촌 이내의 친족(조부모는 2촌)에 해당하고, ㉡ '성인인 친누나'도 2촌 이내의 친족(형제자매는 2촌)에 해당합니다. ④ 따라서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하여) 여권 신청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할머니·친누나가 동의(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는 2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부모 대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부모님이 이혼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2촌 이내 친족인 친할머니·친누나가 동의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④ 즉 친할머니·친누나가 동의·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강조드립니다. ① 여권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또는 2촌 이내 친족) 동의서, ㉣ 동의하는 사람(친할머니·친누나)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친할머니·친누나)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② 즉 위 서류를 갖추어,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구청 여권과 등)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할머니·친누나가 2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즉 동의서·인감증명서·신분증·관계 확인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서류 준비·방문 신청·기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2촌 이내 친족)가 동의하여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여권 발급 신청서, 사진, 동의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시고, ② 동의하는 친할머니·친누나가 (2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추가로 필요한지 등)는, 이용하실 여권 발급 기관(구청 여권과)이나 외교부 여권 안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시되, 정확한 것은 여권 발급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동의를 할 수 있고 친할머니(조부모는 2촌)와 성인인 친누나(형제자매는 2촌)는 모두 2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이혼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동의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여권 신청 시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또는 2촌 이내 친족) 동의서, 동의하는 사람(친할머니·친누나)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니, ③ 위 서류를 준비하여 친할머니·친누나가 방문 신청하시되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는 이용하실 여권 발급 기관(구청 여권과)이나 외교부 여권 안내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만 18세 미만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동의할 수 있고, 친할머니(2촌)와 성인 친누나(2촌)는 모두 2촌 이내 친족이라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어도 동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사진·동의서·동의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구청 여권과 등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이용하실 여권 발급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