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블로그와 카페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캡처는 해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게시글 화면을 URL·작성일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보존하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삭제와 사과를 받으려면 고소와 함께 게시중단(블라인드) 요청,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증거를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