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친구한테 들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지 계산 방법도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신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임금), 주 20시간 근무라면:
(20 ÷ 40) × 8 × 10,030 = 40,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무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