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도 180일 근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직기간은 7개월 되었습니다. 주5일에 5인이상 회사고 공휴일 다 쉬는데 혹시 180일이 되는건가요? 블로그 같은데 보니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래서 했더니 예전에 계약 종료된 회사가 뜹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는 받지 않고 다시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근무일수가 180일이 된걸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주 2일 이하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② 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재직 기간 중 보수(임금)가 지급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즉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예: 주 5일제에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며칠 재직했는가'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며칠인가'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현재 회사 재직 7개월, 주 5일·5인 이상 사업장·공휴일 다 쉼, 예전에 계약 종료된 회사가 이직확인서 조회에 뜨지만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재직 7개월이면 180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 5일제에서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산하므로, 한 달에 대략 26일 안팎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7개월이면 대략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유급 처리된 날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7개월 재직 = 무조건 180일'은 아니고, 유급일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예전에 계약 종료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뜨는데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 이력을 지금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예전 회사의 근무 기간이 현재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포함되고, 그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적이 없다면(수급하면 그 이전 기간은 소멸), 현재 회사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채우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을 벗어난 오래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비자발성)'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다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하시는 경우, 그 퇴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180일 충족 여부는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유급일 수 합산으로 판단하고(7개월이면 넘길 가능성 있음), ② 18개월 이내의 이전 회사 기간(수급 이력 없으면)은 합산 가능하며, ③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이직확인서·근무 내역을 확인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