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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Q

보훈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추천받아 채용한 후 3일 정도 근무해본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 나오게 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지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는 건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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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2~3일 단기 근무를 시킨 경우 사용자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단기 근무 적용: 2~3일의 단기 근무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 임금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②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계약서 없어도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임금 체불 처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로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문자, 목격자)을 확보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사용자로서: 늦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차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진 시정합니다. ③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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