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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Q

몇달전부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월차를 받고 하루를 쉬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휴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주5일 근무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근무자도 5인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지각결근한번 없이 개근했습니다. 계약서를 봤을때 연차휴가에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근무시간비례로 연차휴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이게 월차를 실질적으로 하루쉬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월차가 아니라 휴무라면 만약에 하루 쉬게되면 결근처리가 되어 그달의 월차도 받을 수 없게 되는건아닐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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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 달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이신데, 계약서에 적힌 '연차휴무' 조항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하루 쉬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이라는 점, 개근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며 권리를 찾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수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로 발생 요건이 결정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소정근로시간 20시간(1일 4시간 근로로 추정)으로 15시간을 넘으므로 연차휴가 발생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로서 실제로 하루를 쉬는 것이 기본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돈으로만 지급하고 휴가 사용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경우, 또는 계약 종료·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③계약서상 '근무시간비례로 연차휴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통상적인 근로기준법 문언과 다소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시간비례 방식(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단,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를 '휴무'라는 명칭으로 무급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최초 입사일부터 개근 여부를 월별로 확인해 발생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②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서면(문자 등)으로 명확히 요청하며, ③사용을 거부당하거나 무급 처리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정당한 유급휴가 권리이며 임의로 무급휴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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