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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못받은 걸로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Q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손세차 일을 2개월정도 했는데 정식 채용되서 2개월 동안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안 적고 일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비 지급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일주일동안 읽고 무시를 합니다.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 하려는데 신고 사유가 인정될까요 ? 사장한테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피해 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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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교육비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교육비·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의 성격: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비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회사 내규에 명시된 의무 교육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원해 주는 재직자 자기계발 비용과는 다릅니다. ③ 증거 확보: 교육비 지급 약속이 담긴 계약서, 내규, 이메일, 문자를 확보합니다.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복 행위 금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고소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② 현실적 위험: 법률상 보복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직장 내 불이익(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 등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고 전 신중히 고려합니다. ③ 익명 신고: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원 보호를 요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부 요청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 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육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퇴직 후 신고: 재직 중 불이익이 우려되면 퇴직 후 소멸시효(3년) 이내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노동위원회 구제: 신고 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행위 구제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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