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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Q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사일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차 15일을 사용하기 위해 1일~15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로 쉬고 그 달 월급을 받는식으로요. 저희 사업장은 월~토 중 하루를 정하여 쉬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한 주 월~토 6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월~금 5일만 연차사용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연차사용없이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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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퇴사일을 맞추려 하시는데, 사업장에서 주 6일(월~토) 사용을 요구해 실제 쉬어야 하는 날짜 산정에 혼란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급휴무일까지 연차로 소진하라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지 무급휴무일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으면서 임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사업장이 월~토 중 하루를 휴무일로 지정한 그 날)에는 연차를 사용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예를 들어 사업장이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특정 요일(예: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연차 15일은 월~금 근무일 기준으로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③사업장이 '한 주 6일(월~토)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급휴무일까지 유급 연차로 처리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더 빨리 소진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 및 정산 방식을 별도로 정해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취업규칙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일 설정과 연차수당 정산 관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일을 맞추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 대신 휴가로 소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법적으로는 재직 중 정상적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만약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급휴무일까지 강제로 포함시켜 산정한다면, 근로자는 실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연차 및 휴무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②소정근로일인 월~금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사용 계획을 사업장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제안하시며, ③사업장이 무급휴무일까지 포함해 연차 소진을 요구할 경우 그 근거 규정을 요청해 확인하시고, ④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정산 방식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까지 강제로 연차 소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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