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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가 업무방해인가요?

Q

현재 저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틀 일하는 대신 휴게시간 포함 최소 11시간에서 최대14시간을 회사에 묶여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현장은 연중무휴라 동료가 연차를 내거나 퇴사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자리를 채워줄때까지 쉬는 조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쉬는 날에 대리근무를 뛰어야합니다. 심지어는 육아휴직 자리까지 돌아올때까지 빈자리를 남겨두어 대근을 뛰게 했습니다. 원치않는 대근을 강제로 하니 다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었으며 퇴사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나몰라라하며 결원은 대근으로 채워지고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니 신입을 뽑지않고 계속 연장근로를 시켰습니다. 1인당 한달에 열번을 쉬는데, 한사람당 4번 내지 5번을 불러댑니다. 주 52시간이 넘어가게되면 개인 연차로 쉬고 또 대근을 뛰어야했습니다. 이제는 거부하고 싶어 저를 포함한 직원의 다반수가 대근을 하지않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관리자들은 업무방해라며 화를 표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본사는 신입사원을 뽑기를 중단한지 3년만에 신입사원을 뽑아줄테니 뽑는 동안 대근을 해달라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지쳐 더이상은 거절하고싶습니다. 연장근로 거부가 간부들 말대로 업무방해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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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함께 대근(대체근무)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관리자로부터 업무방해라는 말을 듣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동의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해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상한).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해가며 대근을 강요받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②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만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대근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③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제공 의무 범위를 벗어난 초과근무를 정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오히려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방해나 쟁의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개선 대상'이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 결원 발생 시 정규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의 개인 연차와 휴무일을 소진시켜 메우는 운영 방식 자체가 인력 관리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 건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가 대근 거부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자칫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오히려 사용자 측에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③ 연장근로 동의는 명시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행적으로 대근을 돌린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근 요청 및 거부 관련 지시 내용을 문자, 단체대화방 등 기록으로 남겨두고, ②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하며, ③ 관리자의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기록해두고, ④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 및 부당한 연장근로 강요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대근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의 반복적인 초과근무 강요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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