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시급을 확인해봤더니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식사 제공이나 숙박비가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최저임금 산정 시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한도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1개월 초과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더해 시급을 재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시간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산입 범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