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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시급을 확인해봤더니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식사 제공이나 숙박비가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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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시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한도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1개월 초과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더해 시급을 재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시간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산입 범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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