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은행 예금과 즉시연금보험금, 상장주식이에요. 부동산은 거의 없고 금융재산만 8억원 정도인데, 신용대출금 1억원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순금융재산의 몇 %를 공제받는지,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대출금 같은 금융채무가 있으면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과 즉시연금보험금, 상장주식처럼 금융재산 비중이 큰 상황이시군요. 공제 구조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각 호에 따르면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때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같은 조 제1항 본문 괄호), 같은 조 제2항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간이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 2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 정액 2천만원이 적용되는 구간, 1억원 초과분부터 20% 정률이 적용되는 구간, 10억원을 넘어서면 2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② 금융채무는 반드시 순액으로 차감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금, 주식 등 금융재산 총액에서 대출금, 카드미결제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먼저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이 공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③ 최대주주 지분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장주식이라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했다면 그 보유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 가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말씀하신 사례처럼 금융재산 총액이 8억원이고 신용대출금이 1억원 있다면, 대출금을 차감한 순금융재산은 7억원이 됩니다.
둘째, 순금융재산 7억원은 1억원을 초과하므로 정률 구간이 적용되어 7억원의 20%인 1억4천만원이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그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보유 주식 중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위에 있던 종목이 섞여 있다면 해당 주식 평가액은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빼야 하므로 공제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액, 주식 평가액을 모두 모아 금융재산 총액을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출금, 카드대금, 보증채무 등 금융기관 관련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순금융재산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유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