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보호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 기간 중 해고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계약 기간 도중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하고 ②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관련 추가 보호: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