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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개인 실수라고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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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개인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 ① 치료 중인 병원에 '산재 환자'임을 밝히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②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온라인 신청 ③ 진단서, 의무기록, 사고 발생 경위서 등을 첨부 인정 기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어도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니 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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