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폭위로학교에 신고는 해둔상황입니다. 아이휴대전화를 보니 메세지로 욕도하고 협박도하고 요즘 애들이정말 무섭더라구요. 아이가 맞았을때 여러명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청소년도 촉법 아니면 형사가 가능하다던데... 형사처벌받게도 할수있을까요? 맞아서상처난사진 찍어뒀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놨어요. 경찰에신고하기만 하면 될지.. 청소년특수폭행 초범도 처벌을크게 받을까요? 아니면 아직 애고 청소년폭행 초범이니까 참작돼서 적게받을지....청소년폭행 처벌받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중3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폭행)을 당했는데(코피가 나서 온 것을 보고 캐물으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함, 여러 명이 때렸고 메시지로 욕·협박도 함, 맞은 사진·병원 진단서 확보), 이미 학폭위에 신고는 해둔 상황에서, 청소년(가해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청소년 특수폭행 초범도 처벌을 크게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가 당한 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황을 보면, 아이가 당한 것은 '확실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폭행·욕설·협박 등). ② 따라서 이미 하신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여 심의를 받으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이 형사·민사 절차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학폭위 + 형사(또는 소년보호) + 민사(손해배상)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명백한 학교폭력이므로 여러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하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청소년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2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과는 달리 더욱 중한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② 즉 여러 명이 함께 아이를 때린 것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반의사불벌죄도 아님). ③ 따라서 청소년 폭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여러 명이 때린 것은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을 강조드립니다. ① 말씀하신 것처럼, '만 14세 이상'의 경우 일정 부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 대응에 따라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맞은 사진, 진단서, 욕설·협박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④ 즉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와 적극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처벌은 피해 정도·지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경찰 신고·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설명하신 사항만으로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확실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즉 아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알아야 하므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고소·신고하시고(확보한 증거 제출), 학폭위·민사(손해배상)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 답변은 직접 대면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학교폭력·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이가 당한 것은 확실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미 하신 학폭위 신고 외에 형사(또는 소년보호)·민사(손해배상) 절차도 병행하실 수 있고, ② 2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과는 달리 더욱 중한 죄로 여겨져 청소년 폭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으며, ③ 만 14세 이상의 경우 일정 부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맞은 사진·진단서·욕설/협박 메시지·목격자 진술 등)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니, ④ 확보한 증거로 경찰에 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고소·신고하시고 학폭위·민사도 병행하시되 구체적 처벌은 피해 정도·지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폭력·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위 답변은 참고용).
정리하면, 아이가 당한 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며, 여러 명이 때린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청소년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만 10~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맞은 사진·진단서·욕설/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신고하시고 학폭위·민사도 병행하십시오. 구체적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니, 학교폭력·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