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못참는다면서 술자리서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사내성희롱 신고까지 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내뱉은 말이 사내성희롱 처벌 될줄 모르겠는데 언어적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한 발언이 사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처벌 여부를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그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조치의무(제14조: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와 과태료 부과의 근거이지 그 자체로 형사처벌 조항은 아닙니다. ② 다만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표현이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문자, SNS 등)를 이용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체접촉이 수반되었다면 강제추행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과거 야근 중 1회, 이번 회식자리에서 재차 유사한 발언을 하신 점은 반복성·상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은 고의성 및 인식가능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형량감경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참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성희롱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②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표명하시되 합의를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시며, ③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④ 회사 내부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언어적 성희롱도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