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거주 조건 어떻게 되나요?

Q

작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요.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취득·전입·양도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