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요.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취득·전입·양도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