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까지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Q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정상 취소고 고객님 카드사를 통해 환불 내역 확인하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자꾸 저를 음식도 안보내고 돈만 먹튀했다는 식으로 전화를 안받고 장사만 한다고 고소 당하고 싶냐고 합니다 이게 전화를 안받은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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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배달 불가 지역이라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배달 플랫폼(배민)을 통해 주문을 정상 취소하였는데, 일주일 뒤 손님이 전화하여 '왜 음식도 안 오고 돈을 안 주냐, 전화를 안 받냐, 고소당하고 싶냐'며 협박성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은 것이 고소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정리해야 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배달 불가 지역이라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주문을 정상 취소하였고, 손님에게 환불(카드사를 통한 환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따라서 우선 배달 플랫폼(배민)에 연락하여, ㉠ 그 손님의 주문으로 실제로 대금이 입금(결제)되었는지, ㉡ 입금되었다면 그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③ 즉 실제로 결제가 취소·환불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이 고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손님의 주문 결제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취소·환불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손님의 돈을 받은 것도 없고 편취한 것도 없으므로, '음식도 안 보내고 돈만 먹튀했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손님의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형사상 문제(사기 등)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③ 즉 결제가 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된 상황이라면,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 사유가 되거나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음식도 안 보내고 돈만 먹튀했다는 등)을 하면서, ㉠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오히려 손님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협박', 나아가 반복적 연락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주문을 취소·환불했는데도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한다면, 손님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배달 플랫폼(배민)에 연락하여 ㉠ 그 손님의 주문으로 대금이 입금(결제)되었는지, ㉡ 입금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결제가 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돈을 받은 것도 편취한 것도 없으므로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처벌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시며, ③ 손님에게 '주문이 정상 취소·환불되었으니 카드사를 통해 환불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가급적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하시고, ④ 그럼에도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면, 그 통화·연락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업무방해·협박·스토킹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⑤ 관련 자료(주문·취소·환불 내역, 손님의 협박성 통화·문자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어 질문자님이 돈을 받은 것이 없다면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처벌될 사안이 아니므로, 먼저 배민에 결제·환불 여부를 확인하시고 손님에게 환불 내역 확인을 안내하시되,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오히려 업무방해·협박·스토킹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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