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Q

강제추행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게됐는데 서로간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벌금형도 받으면 안되는데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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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해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신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자격 취득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절박하실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폭행 또는 협박과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은 반드시 유형력이 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므로, 당시 상황상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정황(대화 내용, 스킨십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후 연락 여부 등)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실무상 '상대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건 발생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기록 등 서로 호감을 나타낸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③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진술 방향과 답변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④무혐의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정상관계 자료(초범, 사회적 지위, 반성 등)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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