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받자마자 바로 연락두절이네요. 알고보니까 코인 허가 받지 않고 투자자를 꽤 모았었나봐요.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유사수신행위? 그런거라고 하던데 처벌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금을 건넸다가 연락이 끊기신 상황으로 보여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허가 자금모집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인가 없이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투자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③ 여기에 더해 투자금을 받은 즉시 연락을 끊었다는 정황은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투자 권유 당시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투자 약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며, ③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공동대응을 검토하시고, ④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허가 투자금 모집 및 잠적 정황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모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