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하던데 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중과되어 최고 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 바 있으니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신규 취득,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활용,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최대 30%), ③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순서 조정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지역, 취득 시점 등 변수가 많아 개인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