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Q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지를 보냅니다. 말을 순화시키면 저정도지 진짜 심할땐 너무 심합니다. 만약 제가 고소하게 되면 그 사람 명예훼손형량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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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SNS 계정이 성장하면서 모든 팔로워에게 예전처럼 답변해 주기 어려워졌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기가 많아져 변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①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인터넷·SNS를 이용한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핵심은 게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인기 생겨 변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다소 주관적 평가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귀하를 지칭한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 요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④ 처벌 수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가 된 댓글과 메시지 전문을 캡처해 작성 일시, 계정 정보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반복성과 악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지속적 발송, 협박성 문구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며, ③ 사실적시형인지 모욕성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고소장 작성 전 죄명을 명확히 판단받으시고, ④ 상대방의 신상 특정이 어려운 경우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도 함께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증거를 모두 정리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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