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Q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리 공증을 썼고 1년간 잘 갚으면 다시 공증을 쓰기로 하였으나 합의후 재판이 끝난뒤 2번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안되고 지금 상황에선 민사사건으로밖에 안된다는데 이런경우엔 사기같은 형사건으로 넘길순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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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기죄로 고소해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합의 조건에 따른 변제가 중단되어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고민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기 행위로는 재고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이미 확정판결(집행유예)이 난 사건은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한 공소사실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당초 고소하신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편취 행위와 그 이후 '공증까지 쓰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별개의 사실관계처럼 보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통상 하나의 편취 범의로 이어진 계속적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편취 범의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형사고소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공증 작성 당시부터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재산 은닉 정황, 변제 의사 없음을 시사하는 정황 등)가 확보된다면 별개의 사기 범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그러나 실무상 검찰은 이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채무불이행성 사안에 대해 재차 기소하는 데 소극적이며, 단순 변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정증서(집행권원)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을 진행하시고, ②상대방 재산이 불명확하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하시고, ③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별도 고소를 검토하시고, ④공증의 변제 조건이 불이행됐다면 공증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일 사기 사실로는 재고소가 제한되지만 강제집행면탈 등 별개 범죄 성립 여부는 검토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집행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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