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달 더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하루 다녔는데 안맞는 것 같아 그만둘 경우 하루만 입사가 되었어도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를 한 달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취업해 하루만 근무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려는 경우, 이 하루의 재취업이 남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 하루라도 취업(고용보험 취득신고)이 이루어지면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는 순간 그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② 다만 하루 만에 퇴사하면서 다시 이직(퇴사)한 것이 되므로, 이 새로운 이직에 대해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이때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으로 그만둠)라면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기존에 남아있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있고, 근무일수가 너무 짧아(예: 1개월 미만 등)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잔여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취업이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①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취업, 창업,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하루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 전산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확인됩니다. ③ 이 경우 담당자는 잔여 소정급여일수 승계 여부, 새로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근무기간이 극히 짧고 실질적으로 재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잔여일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④ 다만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개별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고, ② 신고 시 근무 경위(하루 만에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한 사정)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③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승계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정식으로 확인하시고, ④ 절대로 신고 없이 임의로 계속 수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루라도 취업신고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기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잔여일수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