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일년이 되는 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사인은 안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하고 1년이 넘게 되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 서면 사인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에 서면하시면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즉시 신청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시면, 해고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당시의 정황(구두 통보 내용, 문자, 이메일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사직서나 권고사직 관련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확히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서 작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 및 서식 작성 방법을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초기 대응을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