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사를 원해서 내년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이러면 퇴사처리인가요? 권고사직 된건가요?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퇴사 처리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퇴사: 근로자 본인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불가(일부 예외 있음). ②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의 이직입니다. 형식은 합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퇴사입니다. ③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인정: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직확인서 기재: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에 "권고사직(사업주 권유)"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강요된 사직서: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부당 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 문구 확인: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또는 "권고사직"임을 명시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확인: 사직 후 이직확인서를 받아 이직 사유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④ 부당 해고 구제: 사직서를 강요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