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휴직 후 복직의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원 근무지가 아닌 지역(왕복 시간 종전 3시간 > 4시간)으로 발령하고 해당 지점에서 직급을 차장에서 대리로 변경한다 합니다. (임금은 보전되나 업무나 권한은 달라짐) 저는 육아휴직 보복성 부당 전직으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진정을 넣더라도 통지받은대로 출근예정일에 출근을 하고 근로를 해야 하는건지, 출근을 거부한채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원래 근무지가 아닌 지역(왕복 시간이 종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남)으로 발령하고, 직급을 차장에서 대리로 변경(임금은 보전되나 업무·권한은 달라짐)하여, 육아휴직 보복성 부당 전직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 하는 상황에서, 진정을 넣더라도 통지받은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을 거부한 채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복귀 시 원칙(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 복귀)'을 설명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즉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종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예외적으로, ㉠ 회사의 불가피한 인사 배치 필요성, ㉡ 변경된 업무 내용의 유사성, ㉢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전보에 '정당성'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② 즉 회사에 정당한 인사 필요성이 있고 업무 내용이 유사하며 임금이 유지된다면, 전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반대로 육아휴직에 대한 보복 목적이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원거리 발령, 직급 강등 등)이라면 부당한 전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늘고 직급이 차장에서 대리로 낮아진 점은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 전직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출근 거부는 신중해야 함(무단결근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그러나 진정·구제신청을 준비하더라도, 통지받은 출근 예정일에 '출근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②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오히려 징계(감봉·정직·해고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부당한 전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발령받은 곳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전직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출근을 거부한 채 진행하면, 부당 전직 다툼과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출근하면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불가피한 인사 필요성·업무 유사성·임금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이 결정되는데, 출퇴근 시간 증가·직급 강등은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 전직을 다투어 볼 수 있고, ② 다만 진정을 준비하더라도 출근을 무작정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발령받은 곳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전직의 부당함을 다투시는 것이 안전하며, ③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전보 발령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고용노동부(1350) 진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후에는 같은 업무·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회사의 인사 필요성 등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되는데, 원거리 발령·직급 강등은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될 수 있으니 일단 출근하며 다투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고용노동부(1350) 진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