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유급휴가 언제 써야하나요?

Q

1년전 입사한지15일 정도 지났는데 퇴근후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한잔한다고 몇몇의 직원들과 사장님과 어울려서 먹다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꿈치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산재를 못해준다며 유급휴가로 한 달 보름을 쉬고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핀 제거수술을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니 연차를 써야된다고 하는데 병가는 언제 써야되고 유급휴가는 언제써야하는지 헷갈리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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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입사 15일 만에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다쳐 유급휴가로 한 달 보름을 쉬셨고, 이번에 핀 제거수술을 위해 다시 쉬어야 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해서 병가와 연차(유급휴가)의 구분이 헷갈리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애초에 산재 처리가 됐어야 할 사안이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였다면 그 회식은 근로복지공단 실무와 판례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②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산재를 못 해준다'며 유급휴가 처리한 것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일 뿐, 실제 산재 해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④산재로 인정되면 최초 부상은 물론 그로 인한 후속 치료(이번 핀 제거수술 포함)까지 하나의 재해로 묶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병가와 연차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이며, 업무 외 개인 사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②반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부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③산재로 인한 요양은 병가나 연차가 아니라 산재보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애초에 연차를 소진시킨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이번 수술도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연차 사용을 강요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초 사고 경위(회식 주최자, 비용 부담, 참석 강제성 여부)를 정리한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③이미 소진된 연차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될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연차 일수의 복원이나 임금 정산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④회사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병가와 연차의 법적 성격 차이를 근거로 회사의 연차 강요에 대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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