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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만 지급한 임원 특별상여, 정관 기준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

저희 법인이 올해 실적이 좋아서 임원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놓은 상여 지급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사회 결의만 거쳐서 지급했는데, 최근 세무조사에서 그 초과 지급분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의까지 했는데 왜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는 건지, 그리고 이 초과분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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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좋아 이사회 결의로 특별상여를 지급하셨는데 정관 기준 초과분이 손금부인되는 상황이시군요. 임원 상여금 손금 규정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상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정관에서 상여 지급기준의 결정을 이사회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은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우선하며 이사회 결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주주총회에서 이미 지급기준을 정해두었다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그보다 많은 금액을 결의하더라도 세법상 유효한 지급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원 특별상여 손금인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정관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임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지급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주주총회에서 이미 임원 보수나 상여의 한도 또는 지급기준을 결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의가 있다면 이사회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③ 초과 지급된 금액이 특정 임원, 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집중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한 특별상여는 초과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사회가 절차적으로 정식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유효한 지급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손금불산입된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은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재계산되며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셋째, 초과분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까지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향후 특별상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사회 결의에 앞서 주주총회에서 상여 지급기준이나 한도를 명확히 개정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위임 근거를 신설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지급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에 따른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원천징수분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 매 사업연도 초 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지급기준을 폭넓게 설정해두어 이사회가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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