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협박죄와 강요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Q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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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기 사건을 고소하시면서 협박죄와 강요죄를 함께 기재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죄명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법조경합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283조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고, 형법 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했다면, 그 협박 행위는 강요죄에 흡수되어 강요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③ 반대로 협박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결과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사기 사건과 결부된 경우라면 기망행위와 협박·강요행위가 시간적·수단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재산 관련 협박·강요의 경우) 등 다른 죄명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소장에는 협박과 강요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모두 기재하시고 ② 죄명은 '협박죄, 강요죄(예비적)' 또는 사실관계 기재 후 죄명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며 ③ 협박이 재산상 이익 편취의 수단이었다면 사기죄나 공갈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증거자료(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를 죄명별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협박이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기재하고 죄명 판단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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