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을 싸운 친구가 밝히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상담 내용을 보니, 밝히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사실을 다투었던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리고 험담을 하고 다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언사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②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실을 언급한 것을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의 발언, 지속적·반복적 험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포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③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모욕' 또는 '따돌림 조장'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④ 형사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우선 학교 내 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부서(전담기구)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가 진행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험담 정황(목격자 진술, 메시지,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면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경찰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험담이 이루어진 정황과 목격자, 관련 대화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하시며, ③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상담기록 등도 함께 남겨두시고, ④ 필요시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지속적인 험담과 사실 유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별도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