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께 찍혔어요. 절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그분이 본인이 찍힌 걸 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경찰에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의 정확한 죄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연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셀카를 찍는 와중에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께 찍혔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카메라촬영죄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질문자님의 얼굴과 배경이 중심이고 여성의 다리는 우연히 일부 걸쳐 찍힌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된 것인지 등)과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① 공원의 예쁜 배경과 본인 얼굴을 담으려고 셀카를 찍던 중, ② 핫팬츠를 입은 여성이 우연히 화면에 지나가 다리가 일부 찍힌 것이라면, 성적 촬영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진의 구도가 질문자님 얼굴·배경 중심이고 그 여성의 신체가 우연히 배경처럼 걸쳐 있는 정도라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사진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우연히 찍힌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② 사진의 구도·각도·거리 등이 셀카를 찍던 중 우연히 찍힌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찍은 시각, 위치, 함께 찍힌 본인 얼굴·배경 등)을 정리하시며, ③ 조사에서 촬영 경위(배경을 담으려 셀카를 찍던 중 우연히 지나간 것)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같은 시각에 찍은 다른 셀카 사진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셀카 도중 우연히 타인이 찍힌 경우라면 성적 촬영의 고의가 없어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을 사진 원본과 진술로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진을 보존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