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팔아서 수익 났을 때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작년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팔아서 수익이 꽤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됐다고 들었는데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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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과세 시행 시점이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시행 후에는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며, 손실이 난 가상자산과 이익이 난 가상자산은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신고하며,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전체 합산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아직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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