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하며 영업방해를 당하고있는데 경찰 고소전에 이게 고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누군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셔서,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성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추상적 위험범). ②동시에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 SNS, 리뷰 등을 통해 공연히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후기·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유포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게시글이나 발언의 캡처, URL, 작성일시, 조회수·확산 경로 등을 확보하고 공증이나 증거보전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②실제 매출 감소나 예약 취소 등 영업상 손해를 소명할 자료(매출 데이터, 취소 내역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허위사실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발신자 정보 추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유포된 게시물·발언을 캡처·저장하고 가능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시고, ②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시며, ③매출 감소 등 실질적 피해 자료를 정리하시고, ④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허위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