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1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가 음주단속이나 사건현장에 있는다든지 경찰과 직접적인 연간이 되어 소재가 확인되기 전까지 찾으러다니는 수사는 없다는 군요. 결국 피의자를 찾는게 아니라 단속하다 걸리면 연락준다는건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거래할때 번개장터 계정주인이 있고 피의자가 계정주인 계정을 빌려 저한테 연락해서 사기를 친건데 계정주인이랑은 계속 연락이 됩니다. 계정주인이랑 피의자는 아는 사이이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계정주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정주인인 사람을 소송해서 계정주인에게 돈을 받고 계정주인이 나중에 피의자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신 후 피의자가 잠적하여 수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계정 명의인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은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계정 명의인의 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계정 명의인이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대여 당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명의인이 단순히 계정을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형사·민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③반면 명의인이 대가를 받고 계정을 넘겼거나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방조책임이나 형사상 방조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정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구상권 구조'가 문제됩니다. ①계정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피의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명의인 본인의 과실·방조에 근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구성해야 합니다. ②이 소송에서 승소해 명의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명의인이 실제 편취자인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명의인 본인의 선택이며 귀하가 이를 대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③따라서 계정주인에 대한 청구는 어디까지나 계정주인 자신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 피의자의 채무를 계정주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정 명의인과의 연락 내역, 거래 정황을 근거로 명의인의 인식·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하시고, ②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며, ③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의도용) 등 형사 조치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소재 발견 시 재개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 자격으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이며 피의자의 채무를 그대로 이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