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남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애 옷을 정리할려고 방에들어가니 폰 알림이 너무 올리길래 보니 같은반 애들이 단체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아이에게 성적인 발언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요구하더라구요. 그걸 보니 너무 화가나서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사이버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성적인 발언과 함께 금전 결제를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시고, 담임선생님께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신 한편 경찰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체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과 금품 요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따돌림·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담임교사를 통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신 것은 적절한 절차입니다. ②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두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성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결제를 강요한 부분은 공갈죄(제350조) 또는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 방식이 성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칩니다. ②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학생들의 연령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채팅방 캡처를 통해 각자의 발언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경찰 신고 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단체채팅방 캡처(발언 내용, 날짜, 발신자 식별정보), 결제 요구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학폭위 개최 요청과 별개로 관할 경찰서 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며 ③아들의 심리적 피해 상태를 파악해 필요시 상담·진단서를 확보하고 ④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이버상 성적 발언과 금품 요구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경찰 신고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