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8살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작년부터 친해지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집단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현재 청소년폭행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 간 다툼에 휘말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 18세이시라면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나이대인 만큼,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②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적·교육적 조치이므로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③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의 소년부 송치 여부가 달라지고, ④ 집단 싸움의 경우 가담 정도, 주도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태도가 관건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학폭위 심의 전 확인서 작성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② 반성의 태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며, ③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④ 형사절차에서도 학폭위와 마찬가지로 반성문, 화해 노력, 보호자 지도감독 계획 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폭위 심의 전 사실관계와 본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② 상대방 피해학생 측과 화해 및 사과 노력을 최대한 진행하며, ③ 형사입건 여부를 확인해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④ 학폭위와 형사 사건 모두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각각 사실관계 소명과 반성 태도가 중요한 만큼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