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학폭위 열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저는 18살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작년부터 친해지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집단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현재 청소년폭행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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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 간 다툼에 휘말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 18세이시라면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절차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나이대인 만큼,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②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적·교육적 조치이므로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③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의 소년부 송치 여부가 달라지고, ④ 집단 싸움의 경우 가담 정도, 주도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태도가 관건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학폭위 심의 전 확인서 작성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② 반성의 태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며, ③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④ 형사절차에서도 학폭위와 마찬가지로 반성문, 화해 노력, 보호자 지도감독 계획 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폭위 심의 전 사실관계와 본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② 상대방 피해학생 측과 화해 및 사과 노력을 최대한 진행하며, ③ 형사입건 여부를 확인해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④ 학폭위와 형사 사건 모두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각각 사실관계 소명과 반성 태도가 중요한 만큼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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