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Q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걔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채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돈 안주면 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박이 될까요? 사업에 끼친 피해,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서 고소하면 이 친구 징역이 얼마나 나올까요? 돈빌려간 이유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 친구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 돈은 영원히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직업도 없구요. 그리고 제가 걔네 부모님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돈갚아달라고 한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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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협박죄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정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입니다.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② 정당한 권리 행사: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구분 기준: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고, 법적 조치(고소)를 예고한 경우라면 협박이 아닌 권리 행사입니다. 단,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공갈죄·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성립 가능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갈죄 해당: "고소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사기 피해 없이 고소 위협: 사기 피해 사실이 없는데 허위 고소를 들먹이며 금전 등을 요구하면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합니다. ③ 정상적인 고소 예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시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당성 확보: 고소 예고 시 실제 피해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합니다. ② 증거 보존: 협박으로 몰릴 것을 대비해 대화 내용, 피해 증거를 보관합니다. ③ 협박 반소 대응: 상대방이 협박으로 역고소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소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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