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걔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채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돈 안주면 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박이 될까요? 사업에 끼친 피해,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서 고소하면 이 친구 징역이 얼마나 나올까요? 돈빌려간 이유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 친구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 돈은 영원히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직업도 없구요. 그리고 제가 걔네 부모님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돈갚아달라고 한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협박죄와 정당한 권리 행사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정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입니다.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② 정당한 권리 행사: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구분 기준: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고, 법적 조치(고소)를 예고한 경우라면 협박이 아닌 권리 행사입니다. 단,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공갈죄·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성립 가능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갈죄 해당: "고소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사기 피해 없이 고소 위협: 사기 피해 사실이 없는데 허위 고소를 들먹이며 금전 등을 요구하면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합니다. ③ 정상적인 고소 예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시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당성 확보: 고소 예고 시 실제 피해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합니다. ② 증거 보존: 협박으로 몰릴 것을 대비해 대화 내용, 피해 증거를 보관합니다. ③ 협박 반소 대응: 상대방이 협박으로 역고소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소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